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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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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지원사업
사업소개

지역예술인들의 지속적 활동 기반을 다지고 포천시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예술 청년예술 생활문화 문화예술 거점공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지원사업 내용

지원분야

생활문화 전반

지원대상

개인 및 단체

선정규모

개인 10명 이내, 단체 15팀 이내

지원규모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

신청자격
  • · 공고년도 기준 포천시에 소재(거주)하는 생활문화 활동가 및 생활문화 관련 단체
    (거주지가 관외이더라도 포천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개인 및 관련 교내 동아리 등 단체 신청 가능)
    ※ 공고년도 기준 만 19세 이상 생활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신청제외 대상
  • · 포천시로부터 국고, 기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학교, 종교기관, 기업, 정당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 정산서 미제출 및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 타인 및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도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신청제외 사업
  •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광연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사업결정 이후 중복자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 · 시민 사회단체의 자체(내부)의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각종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 단체의 신규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
  •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 지원신청서는 재단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여 접수
  • · 제출된 지원 신청서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단체)에게 있음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 모든 서류의 서명한에는 “자필 서명” 도는 “도장 날인” 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지원신청자 확인서
  • · 서명란 날인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사전 통보없이 1차 심의에서 제외
  •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심의·선정 관련 안내 사항]
  • ·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 조건부 선정일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단체명이 달라도 동일인 또는 가족회원이 운영하거나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함
  •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붕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표절 및 저작권 위반 관련으로 분쟁이 발생 시 지원 단체에 책임을 물울 수 있음
  •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재단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선정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선정단체(개인)는 지원결정 안내문을 받은 후 교부신청서 및 확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 받아야 함
  • ·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수행 관련 유의 사항]
  • · 현금인출이나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할 수 없는 지출은 집행 불가
  • · 지원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향후 타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